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2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건물 관리용역업체가 되어 C건물 내의 자판기 운영권을 줄 테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C건물 관리용역업체 공개입찰에 응찰하지도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판기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4.경 동생인 D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