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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34140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72,993,043원 및 그 중 716,347,99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여신거래약정 및 근보증약정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과 아래 [표1]과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이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아래 [표1]과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표1] 구분 약정일자 약정금액 대출과목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제1대출 2007. 10. 5. 1,100,000,000 기타시설자금대출 피고 회사 피고 B, C 제2대출 2008. 2. 29. 900,000,000 기타시설자금대출 피고 회사 피고 B, C (근보증한도액 각 1,200,000,000원) 제3대출 2009. 6. 30. 153,000,000 일반자금대출 피고 회사 피고 B, C (근보증한도액 각 184,000,000원) 제4대출 2009. 8. 31. 40,000,000 일반자금대출 피고 회사 피고 B, C (근보증한도액 각 48,000,000원) 제5대출 2009. 9. 30. 20,800,000 일반자금대출 피고 회사 피고 B, C (근보증한도액 각 25,000,000원) (단위 : 원) 2) 채권양도 및 채권의 내용 가) 부산은행은 2009. 12.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나) 2014. 5. 30.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원) 구분 채권 내용(기준일자 : 2014. 5. 30.) 잔여원금 확정이자 합계금 보증한도 내 보증인들에 대한 청구금액 연체이율 제1대출 0 176,378,217 176,378,217 176,378,217 연 19% 제2대출 502,647,990 491,377,535 994,025,525 994,025,525 연 19% 제3대출 153,000,000 135,234,393 288,234,393 184,000,000 연 19% 제4대출 40,000,000 35,335,012 75,335,012 48,000,000 연 19% 제5대출 20,700,000 18,319,896 39,019,896 25,000,000 연 19%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