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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07 2016고단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7: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동명사거리 쪽에서 수복 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맥스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152,0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 17:40 경 강원 속초시 E 호텔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1 경 같은 시 동명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