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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2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B, 2 층 202호 주거지에서 문신( 타 투) 시술도 구인 전 동침을 사용하여 C의 우측 어깨 및 등 부위 상단부에 도깨비 문양( 일본 도깨비 일명 ‘ 한냐’) 을 문신 시술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 C 문신사진 촬 영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