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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8.25 2016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1:00 경 전 북 고창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