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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1 2015고단1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14.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8.8km 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봉고3 냉동탑차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위 냉동탑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리면서 자동차전용도로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냉동탑차를 약 8,161,3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관리하는 위 자동차전용도로 방호벽을4,8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견적서(E), 견적서(한국도로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