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2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 12. 26. 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25.로 정하여, 2009. 4. 29. 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25.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