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8나5963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양산시 C 소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투입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자재비 15,503,980원과 인건비 34,504,300원을 합한 50,008,280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그중 22,000,000원 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008,000원(= 공사대금 50,008,280원 - 기 지급 대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미지급공사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공사대금 24,905,5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원고가 투입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미지급공사대금은 2,905,500원(= 공사대금 24,905,500원 - 기 지급 대금 22,000,000원)이다. 2) 손해배상채권 상계 ① 원고는 마당 바닥 작업 공사를 함에 있어 레미콘 24루베를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10루베를 사용하여 마당 바닥의 균열 및 깨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D에게 750,000원을 지급하고 보수 공사를 하였다.

② 피고는 피고의 이웃집 대문과 동일한 모양 및 구조로 대문을 설치해 줄 것을 의뢰하였음에도 원고는 기둥이 두개인 대문을 만들고 내부에서 외부로 문이 열리게끔 만드는 등으로 대문 사용에 불편을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E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고 쪽문을 설치하고, F에게 1,650,000원을 지급하고 대문을 설치하였다.

③ 원고가 집 확장 공사 중 일부인 목공작업을 완성하지 않아, 피고는 G에게 250,000원을 지급하고 목공작업을 하였고, H에게 700,000원을 지급하여 페인트 작업을 하였으며, I에게 410,000원을 지급하여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