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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4.10. 선고 2018누4148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8누414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예지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3. 14. 선고 2016구단64428 판결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4.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13년 이상 자동차조립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차량의 도어를 완성하는 작업을 하면서 1일 최소 100회 이상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요추부위에 부담을 주는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제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3, 4,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8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E생 남자이고, 2000. 8. 14.부터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화성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9.경 '요추부 만성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요양을 승인받았고, 2007. 1.경 '요추부 염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요추부 염좌'만 요양을 승인받았다.

3) 원고는 2006, 7, 19.부터 요추 부분에 통증,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4. 1. 17.까지 그 증상이 지속되어 수십 회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4. 4. 24.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현미경 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나, 2016. 2.경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였다.

4) 원고는 원칙적으로 주중에 1일 평균 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그 중 1일 식사시간 40분 및 휴식시간 2회 각 10분씩 합계 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원고가 자동차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1일 평균 7시간이었다. 게다가 원고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1)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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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가 수행하는 자동차조립업무는 선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혀 3kg 내지 6.3kg의 중량물 등의 부품을 들어 올리거나 상체를 좌우로 꺾어 부품을 자동차 문에 고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중량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품들이 원고의 허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체를 반복적으로 숙여야 하고, 도어 렛지를 체결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상체를 45도 이상 앞으로 숙이는 자세와 허리를 30도 이상 좌우로 꺾는 자세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B 주식회사 화성공장의 1일 자동차 생산량은 약 400대이므로 원고는 매일 약 4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작업과 자세를 반복하여야 한다. 특히 6.3kg 중량물인 리어글라스를 들어 올려 자동차 문에 장착하는 업무는 1일 평균 135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원고는 201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 위의 업무 내용을 기초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등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자문의는 '요추 MRI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추간판 및 종판의 변성이 심하여 재해와 관련 없는 기존 질환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을 제1호증),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피고 자문의는 '도어록, 리어글라스 등 조립작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자세로 작업하며, 일부 허리 부담 자세가 있으나 빈도 높지 않음. 중량물 부담도 낮아 허리 누적 부담낮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을 제2호증).

7) 피고는 2016. 4. 17. 원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바,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내용상 일부 허리를 비트는 자세 등이 관찰되나, 전체적인 작업 빈도 및 강도를 고려할 때 해당 자세로 인한 허리 부담 정도도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판정결과를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8) B 주식회사는 F병원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화성공장 작업 공정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하였고, F병원은 2016. 12.경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중 '런찬넬∙글라스런∙픽스드글라스, 리어글라스 장착, 프론트 글라스 장착' 공정에 대하여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무게로 인하여 어깨와 허리에 부담이 가중됨을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9)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신경외과 전문의는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원인은 추간판의 노화와 퇴행이 주원인입니다. 즉 무리한 작업이 원인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경우는 흔한 원인이지만,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은 추간판 탈출의 수많은 원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하려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의 강도보다 더욱 강도 높은 노동을 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문의는 신경외과 전문의 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강도에 대해선 비전문가로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보내주신동영상이나 근무시간 등을 보았을 때 노동강도에 대한 비전문가적 입장에서는 그리 심한 노동강도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10)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직업환경 전문의는 재해조사서(갑 제6호증), 작업동영상(갑 제8호증),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갑 제13호증) 등을 기초자료로, 피고의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이하 '피고의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였다. 위 직업환경 전문의는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요추부 만성 근막동통증후군과 요추부 염좌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나 악화 요인이 되지 않으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직업상 허리 부담 작업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리어글라스 장착 업무에는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들기,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좌우로 회전하기 등 신체부담요인이 있으므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고, 원고가 13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자동차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직업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로 개정된 것)의 내용을 종합하면, 요추간판탈출증은 근골격계 질병으로 인정되고,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하는 업무일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산업의학 전문의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피고의 지침에 의하면, 허리에 관한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자세·힘·반복성·중량물·전신진동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앞으로 굽히기·좌우 회전 및 꺾임·정적자세 및 반복동작 · 중량물의 무게 및 취급횟수·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을 주요 위험자세로 보고 있다. 그리고 위 지침은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 조사 외에 허리가 굽혀진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지,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위 지침은 직업환경의학 자문의가 재해조사 내용을 검토할 때 업무관련성에 대한 결과만을 적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는 개인적 상황∙작업적 상황∙근무기간∙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3) 원고는 입사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때부터 요추 부분에 관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발병 무렵까지 만성 요통을 이유로 수십 회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입사일로부터 13년이 지난 때에는 이 사건 발병을 이유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요추 부위에 통증 등을 느끼기 시작할 당시 나이가 만 27세였고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수술을 받을 당시 나이는 만 35세에 불과하여 원고의 연령상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에는 요추와 관련하여 요추부 만성 근막통증증후군과 요추부 염좌 외에 특별한 병력이 없었고, 위 질병도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받은 것이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가족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5) B 주식회사 화성공장의 1일 생산량은 약 400대였으므로, 원고는 이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립 공정이 진행되는 속도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스스로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다. 게다가 업무 내용도 3kg 내지 6.3kg의 중량물을 1일 100회 넘게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들어 올리는 것이거나,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힌 상태 또는 허리를 굽혀 좌우로 회전한 상태에서 부품을 고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그 양과 강도 및 업무수행의 자세와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다.

6)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100시간 내지 200시간 이 넘는 연장근무를 하였으므로, 상당히 긴 시간동안 원고의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자문의의 소견서(을 제1호증)는 그 기재만으로는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가 무엇인지,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가 무관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피고 자문의의 소견서(을 제2호증) 역시 그 기재만으로는 판단의 기초자료와 판단 과정을 전혀 알 수 없고, 원고의 개인적 상황·작업적 상황·근무기간·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없어 피고의 지침 내용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위 각 소견서가 이 법원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8) 제1심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그 자체만으로는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원고의 개인적 상황이나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없으며, 감정인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결과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9)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를 명시하였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 이유를 원고의 개인적 상황·작업적 상황∙근무기간∙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감정인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 정재오

판사 이숙연

주석

1) 휴일근무, 대체근무, 생산특근 일수를 모두 포함한다.

2) 이 법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2009년 이전의 근무상황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2009년 이후의 근무상황 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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