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주시 D 임야 3,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J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임차하였고, 실제 밭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용도를 ‘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토지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조경석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조경석 등 토석을 F의 흙과 교환하여 약 20m 정도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산지관리법 위반에 관하여 산지라 함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또는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말하고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된다(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지만, J가 그 용도를 ‘농사(전)’으로 기재하여 국유재산 대부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