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18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16:27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청소년인 D(만 18세)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 레드 2갑, 시가 6mg 1갑 등 담배 3갑을 합계 13,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