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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나2372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함)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함) C D 일시 2018. 5. 29. 14:24경 장소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1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다시 3차로로 진행하였는데,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2차로로 차로변경한 직후 원고차량이 다시 2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원고차량 좌측 앞 모서리와 피고차량 우측면이 충돌함 원고 지출액/담보 2,554,930원 / 피고차량 승객에 대한 대인배상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들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다며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의 5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며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사고 발생 장소, 충돌 당시의 상황, 충돌 부위 등을 비롯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들의 각 과실비율은 8:2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넘는 쌍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그 지급 범위 내에서 면책되었으므로, 피고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