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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380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고 한다) 소속 C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B노조가 주최한 ‘B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B노조 노조원 1,300여 명과 함께 광교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을지로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D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6,000명의 행진 대열에 합류하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위 8,000여 명과 함께 을지로입구 사거리 부근 동아빌딩 앞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통화내역

1. 정보상황보고 11보

1. 내사보고(일반) - 피내사자 집회 참여 사진

1. 내사보고(일반) - 정보상황속보 및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일반) - 교통방해 간접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