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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110183

예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C, D, E은 망인의 형제ㆍ자매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배우자 I과 2002. 1. 8. 협의이혼하였다). 나.

망인은 2017. 5. 27. 사망하였는데, 망 A과 원고들은 2017. 6. 1. 피고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망인의 각 예탁금 계좌의 명의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망 A 및 원고들과 사이에 손해담보약정(이하 ‘이 사건 손해담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망인의 각 예탁금 계좌(이하 ‘이 사건 각 예탁금 계좌’라고 한다)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순번 계좌번호 예금액 변경 전 명의자 변경 후 명의자 1 J 1억 원 망인 원고 D 2 K 7,000만 원 3 L 3,000만 원 4 M 1억 원 원고 E 5 N 1억 원 6 O 1억 7,000만 원 원고 C 7 P 5,000만 원 합계 6억 2,000만 원

가. 공동상속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상속인 전원이 틀림없으며, 만약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면 신청인들이 모두 해결하기로 한다.

마. 위 각 항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만약 이 신청으로 귀 조합에 손해가 발생 시는 신청인들이 연대해서 배상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손해담보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자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예탁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8. 25. 이 사건 각 예탁금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

마. 피고보조참가인 G은 2017. 8. 28.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각 예탁금계좌의 명의가 임의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협중앙회는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