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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41320

물품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용 및 화장용품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24.경 피고에게 미화 32,500.80달러의 화장품(Miss Claire Super Summer Cake, 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고 한다)을 출고처 원고의 가산공장, 납품일자 2015. 10. 29.로 정하여 발주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5. 9. 24. 미화 16,250.40달러를 송금하고, 2016. 2. 11.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발주에 따른 납품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6.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품 중 이미 생산한 6,000개를 2016. 6. 28. 오후 5시까지 원고의 가산창고로 납품하고, 나머지 약 20,000개를 2016. 7. 20. 전에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선 입금액 전액(대략 33,000,000원)을 즉각 반환할 것이며, 또한 선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바이어로부터의 클레임을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납품인도확약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6,250.4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18,460,454원(16,250.40달러 × 변론종결일인 2017. 4. 21. 현재 매매기준율 1,136.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7,875,000원에 15,000,000원을 더한 32,875,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1년이 넘는 출고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의 관계자인 바이어로부터 심각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바이어로부터 납품지연과 판매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및 배상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