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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25 2015고합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21.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4. 11. 1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20. 23:20경 속초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4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재떨이로 가격당하는 등 폭행을 당하자 위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5. 4. 25. 13:00경 속초시 G에 있는 H 선착장에서 H 운행자인 피해자 I(44세)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행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말을 안 듣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끈 후 반대편 선착장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총길이 70cm)를 가져와 마치 피해자를 가격할 듯이 위 쇠갈고리를 피해자를 향해 들며 피해자에게 “야, 너 H 정원이 다 안찼는데 왜 가려고 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