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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30 2018나20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북구 AD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남편 L와 장성에서 ‘AE병원’을 각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는 의료법인 C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

)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2)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2. 12. 27. 광주 남구 D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층 E호, 2층 F호, 3층 G호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2013. 1. 17.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E호, 1층 E호, Q호, 2층 F호, 3층 G호와 4층 T호의 일부에서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의료재단의 2014. 6. 30. 당시 재무상태 1) 이 사건 의료재단의 2014. 6. 30.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5,480,030,452원이고, 부채총계는 3,495,094,584원, 자본총계는 1,984,935,868원이다. 2) 이 사건 의료재단의 부채 중 15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의료재단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지하층 E호, 2층 F호, 3층 G호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재무상태표의 가수금채무 항목(유동부채)에 963,466,216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이다.

3) 이 사건 의료재단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E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 Q호는 1층 E호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1층 Q호까지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를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9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재무상태표의 임차보증금 항목(기타 비유동자산 에 602,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