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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테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자(일명 ‘B’)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4.경부터 위챗을 통해 ‘B’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B’, ‘C’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3.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56세)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