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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517 아라 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도로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39세) 운전의 E 카 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편 차로로 튕기며 반대편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F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한편, 피고인 차량은 위 충격으로 차체가 회전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37세) 운전의 H 로 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위 로 체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 3 차로로 튕겨 나가 피해자 I( 여, 53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차량은 재차 위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55 세) 운전의 L SM3 승용 차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위 K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