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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2 2020노5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R에게 32,000,000원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범죄사실 ’에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21.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에 ‘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