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4구합5940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6. 경기도지사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5-2 일원 142,037㎡(이하 ‘전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은 후 위 사업부지에서 죽전디지털밸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체육지원시설지구 부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2007. 11. 16. 피고로부터 전체 사업부지 중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23-16 임야 5,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2. 12. 3.경 해당 개발행위를 완료하여 피고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구분 금액(원) ① 종료시점지가 7,286,328,428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1,109,632,307 개발비용 3,746,891,476 정상지가상승분 381,848,115 기부채납토지가액 651,743,911 ③ 개발이익(= ① - ②) 1,396,212,619 ④ 개발부담금(= ③ × 25%, 100원 미만 버림) 349,053,100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69 대 772.3㎡(이하 ‘1369 토지’라고 한다)의 공시지가를 표준지의 공시지가로 하고 비준율 0.996을 적용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 2013. 6. 10.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349,053,10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위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1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