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2018 고단 2492] 피고인은 2018. 6. 2. 14:1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우나 3 층 여탕에서 피해자 D( 여, 75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의 목욕 바구니에서 153번 옷장 열쇠를 꺼내
어 탈의실로 이동한 다음, 위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153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 원권 지폐 6 장, 500원 동전 1개 등 합계 6,5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86]
1. 피고인은 2018. 4. 11. 12:22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백화점 1 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225,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 쌍,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15:40 경 대구 중구 H 상가 I 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및 옷장사진 [2018 고단 27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cctv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