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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9.경 비교적 경미한 경추간판탈출증,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입원비를 교부받아 편취할 마음으로, 2007. 10. 26.경까지 AIG생명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PCA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7개 피해 보험회사에서 입원치료비 보장성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6.부터 다음해

1. 2.까지 48일간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 또는 단기 입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보다 부풀려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D에서 발부한 입, 퇴원확인서와 진단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2008. 1. 4.경 ING생명보험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NG생명보험으로부터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그 무렵 2,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 7곳으로부터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54,751,38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진술서 첨부 및 피해내용 일부 변경), 내사보고(피해내용 확인 및 현대해상 피해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 회신자료 분석에 의한 허위입원 확인),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첨부 및 의료분석을 통한 허위 입원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