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보안업체 ㈜D 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C에서 당직 야간 근무를 하던 도중, 백화점 내 입 점한 업체들의 상품 내지 현금 등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11. 03:30 경 위 C 1 층에 있는 ‘E’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F( 여, 45세) 가 퇴근하여 영업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서랍 내 금고함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위 C 1 층에 있는 ‘G’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H( 여, 22세) 가 퇴근하여 영업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서랍 내 금고함에 보관 중인 현금 17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1. 03:39 경 위 C 1 층에 있는 ’I’ 가방 매장에서, 피해자 J( 여, 43세) 이 퇴근하여 영업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000원 상당의 남성용 백 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1. 1. 11. 03:39 경 위 C 1 층 ‘K’ 귀금 속 매장에서, 피해자 L( 여, 67세) 이 퇴근하여 영업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1cm 가량 )를 이용하여 귀금속 장식장의 잠금장치를 부순 후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915,000원 상당의 금반지 86개, 시가 8,56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