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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노66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이 판결전조사 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F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음주 습벽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