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4. 01:1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D’ 라이브 카페에서,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48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맥주잔 여러 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이 정상적인 주점영업 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3. 18. 22:50경 위 ‘D’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F이 싸우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F이 싸우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 던져 안경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3. 19. 04:56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은평경찰서 형사당직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데에 불만을 품고 위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벌금 내고 나가면 너를 죽여버린다,
야 이 씨발년아 내 눈에 띄지 말라, 띄는 순간 너는 죽는다, 보지 관리 잘해라, 내가 나가면 니 보지 찢어 죽여버린다,
내가 분명히 벌금 670만 원이 있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경찰서에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니가 그럴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