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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23 2019가단336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112,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C생)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2019. 5. 27. 그 상호가 ‘E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각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피고에게 양산시 G 일대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발주하였고, 피고는 2018.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보강토 설치 및 시공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을 제곱미터(㎡)당 11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하되 총 금액은 최종 시공물량 정산 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 수급인인 원고의 책임으로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아 도급인인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상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공사포기 및 직불동의서의 작성 1) 피고는 2018. 10. 3. 별지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유도 제기치 않을 것이며, 거래처의 지급, 미지급 내역을 첨부하여 F가 거래처 입회하에 지급키로 한다. 이에 피고는 공사포기를 각서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이를 F에 제공하였다. 2) 또한, 피고와 F는 2018. 10. 3. 원고가 입회한 가운데 별지 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F가 원고에게 그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