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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3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울산 울주군 F 대 53㎡, G 대 52㎡, H 대 26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각 대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C은 2013. 7. 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의 다세대 주택1단지 신축공사 중 내장, 창호공사를 166,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위 대지 지상의 다세대 주택2단지 신축공사 중 내장, 창호공사를 166,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각 하도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D은 2013. 8. 8.부터 2013. 12. 17.까지 12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37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4.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울산지방법원 2013. 12. 31. 접수 제127703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법원 2013. 12. 31. 접수 제127704호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4.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울산지방법원 2013. 12. 31. 접수 제127705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법원 2013. 12. 31. 접수 제127706호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E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피고 C은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설(이하 ‘미래종건’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미래종건은 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및 내장인테리어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