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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9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남은 위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2면 3행의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를 “하였다”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