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0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2. 05: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0-5에 있는 대림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금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걷어차 그 옆에 주차된 화물차 짐칸 모서리에 뒷문이 부딪쳐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9세)이 위 택시 뒷문을 손괴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의 코와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판시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리춤을 잡힌 상태에서 강제로 택시 뒷좌석에 태워지다가 문짝 윗부분에 뒷통수를 강하게 부딪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놓아주지 않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상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