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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구합61360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6. 11. 8. 메이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오산시 C건물 제3층 제301호 내지 제3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B가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과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7. 4.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3619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2009. 11. 16. B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임대차계약의 성립 B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11. 16.부터 2016. 11. 15.까지 7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지급할 금액

가. B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2009. 12. 21.까지, 나머지 2억 원은 2011. 12. 21.까지 지급한다.

다. B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월 임대료(부가세 별도)로, 1) 2009. 11. 16.부터 2011. 11. 15.까지는 1,000만 원 2) 2011. 11. 16.부터 2013. 11. 15.까지는 1,500만 원 3) 2013. 11. 16.부터 2015. 11. 15.까지는 1,750만 원 4) 2015. 11. 16.부터 2016. 11. 15.까지는 2,000만 원을 각 매월 16일에 각 지급한다.

4. 기타

가. B가 제2항 기재 보증금과 연체관리비 및 체납임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또는 월 차임의 지급을 2기분 이상 지체할 시에는 이 사건 회사는 최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되면 B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