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 목장갑 1켤레(증 제1호), 가방 1개(증 제16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2008.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2011.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12. 8.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7. 1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안방에 있는 서랍장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2. 7. 14: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 위쪽 유리를 깨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에 있던 G 명의의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각 1매,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은반지 11개, 미국 화폐(1달러) 1장, 중국 화폐(10위안) 1장, 동전(10원) 13개, ABC마트 할인권 1매, 이삿짐 사은권 1매,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미츄 향수 1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맥가이버 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팔찌 3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브로치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목걸이 4개 등 합계 1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된 반지 11개(증 제2호), G 운전면허증 1매(증 제3호), G 주민등록증 1매(증 제4호), 미국돈 1달러 1장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