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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0.19 2015가단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가 일하던 주점에 출입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9. 5. 400만 원, ② 2013. 9. 26. 1,000만 원, ③ 2013. 10. 25. 1,000만 원, ④ 2013. 10. 26. 1,000만 원, ⑤ 2013. 10. 28.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9. 5.부터 2013. 10. 2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4,400만 원은, 피고가 생활비 또는 점포 임대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는 법정이자 상당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위 합계 4,4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점포를 임대하라며 피고에게 호의로 증여한 돈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2013. 9. 5. 400만 원 및 2013. 9. 26. 1,000만 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합계 1,400만 원을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 원인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합계 1,4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역시 2016. 9. 26.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피고가 아래 나.

항의 합계 3,000만 원 및 원고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 상당만을 반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