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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평소 위 게임장의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09. 05. 08:35경 위 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출근 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길이 50센티미터, 두께 4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는데 이를 피해자가 팔로 막자 다시 위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도 직장동료와 우발적으로 말다툼하다가 범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