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평소 위 게임장의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09. 05. 08:35경 위 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출근 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길이 50센티미터, 두께 4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는데 이를 피해자가 팔로 막자 다시 위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도 직장동료와 우발적으로 말다툼하다가 범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