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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나201095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15번째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9. 갑의 계약해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공급한 제작물의 상당수가 갑이 제시한 시방서 및 검사기준에 맞지 않아 갑의 완성품 제작을 어렵게 하거나 완성품 제작의 완료가 늦어져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2) 을이 고의 혹은 중과실로 제작물 공급을 지연시켜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을이 사망하거나 을의 사상병으로 인해 제작물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3.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