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G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 왔을 뿐 D과 공모하여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6, 7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운전만 하였을 뿐 D의 G 등에 대한 필로폰 매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17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에서 D의 공범으로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⑴ G는 수사기관에서 ‘D (K )으로부터 한국 사람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말을 들었고, D과 거래할 때 한국 사람도 같이 왔다.
한국 사람의 이름은 모르고 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는 T 이며,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계좌로 하나은행 통장을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위 연락처 (T) 와 하나은행 계좌 (U) 의 가입자를 조회하는 한편 은행 CCTV를 통해 위 계좌의 사용자를 확인하였는데, 위 연락처와 계좌의 가입자는 모두 Q(72 년생, 여) 로 확인된 반면 위 계좌의 실 사용자는 40대의 남성으로 밝혀졌다.
⑶ 이에 따라 위 Q의 주민등록 표 등본을 확인한 결과 마약 전과 8회의 피고인이 Q의 ‘ 오빠’ 로 전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사진을 본 G로부터 ‘ 한국 사람’ 이 맞다는 진술을 받았다.
②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과 연락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다.
2014. 10. 31. 경에도 D에게 전화로 “ 필로폰을 달라” 고 했더니 “ 친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