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2. 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약속어음 용지에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액 ‘육천오백만원’, 지급지 ‘인천광역시’, 수취인 ‘G’, 발행인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E의 공증담당 변호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공정증서 작성 목적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E의 공증담당 변호사 H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H은 ‘피고인이 F을 대리하여 G에게 어음을 발행하며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공정증서, 약속어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