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법인세 합계 89,847,15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7. 25.경 평택세무서에 주식회사 D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광덕에너지(130-86-16210)에 대한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8,181,81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5.경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1,242,290,90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07. 1. 25.경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75,152,98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답서
1. 고발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부가가치세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7321호)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포탈의 점), 제11조의2 제1항 제2호(허위기재 매출처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