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33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