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33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