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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202060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 및 건물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동원랜드상가원(이하 ‘동원랜드’라 한다)은 수원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1 소재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광교서희스타힐스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분양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한 관리단이다.

나. 원고와 동원랜드 사이의 관리계약 1) 원고는 2012. 9. 20. 동원랜드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9. 20.부터 2017. 9. 20.’까지, 용역비를 ‘월 22,7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부과ㆍ징수를 포함한 일체의 관리업무를 원고가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관리하여 왔다. 2) 원고는 2012. 12. 28. 동원랜드와 사이에 위 위탁관리계약의 용역비를 ‘월 30,2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 전ㆍ후를 묻지 않고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다.

관리단 설립 및 새로운 관리업체와의 위탁관리계약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51명 중 57명은 2014. 1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단의 결성, 관리규약의 제정, 관리단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집회 소집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1. 19.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어 피고가 관리단으로 설립되었다. 2)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게 관리단 설립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5. 2. 5. 원고에게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될 입찰절차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3 피고는 2015. 4. 14. 주식회사 선화종합관리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