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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2123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남박씨오창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변론종결

2012. 8. 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88,939,900원 및 그 중 344,882,6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4.부터, 44,057,300원에 대하여는 2010. 2. 10.부터 각 2012.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4,445,020원 및 위 금원 중 금 985,837,020원에 대하여 2009. 11. 4.부터, 금 38,608,000원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7,886,220원 및 위 금원 중 금 759,133,670원에 대하여 2009. 11. 4.부터, 금 48,752,550원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다.의 (2) (나) 수용개시일 “2009. 12. 17.”을 “2010. 2. 9.”로, 마.항 및 [인정근거]에 기재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법원감정” 및 “법원감정인”을 “제1심감정” 및 “제1심감정인“으로 각 고치고, 바.항으로 아래의 내용을 삽입하며,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인을 ‘당심감정인’, 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당심감정’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당심감정

(1)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앞서 본 각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각 손실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① 시흥시 군자동 (지번 5 생략) 임야 245㎡, 금 56,105,000원

② 시흥시 군자동 (지번 6 생략) 도로 871㎡, 이용상황이 사실상사도인 경우 금 65,847,600원, 예정공도인 경우 금 199,459,000원

③ 시흥시 군자동 (지번 7 생략) 도로 17㎡, 이용상황이 도로인 경우 금 2,402,100원, 미불용지인 경우 금 6,551,800원

④ 시흥시 군자동 (지번 8 생략) 전 79㎡, 금 24,503,500원(‘전’으로 이용되는 44㎡는 금 19,404,000원, ‘도로’로 이용되는 35㎡는 금 5,099,500원}

⑤ 시흥시 군자동 (지번 9 생략) 임야 493㎡, 금 87,803,300원

⑥ 시흥시 군자동 (지번 10 생략) 임야 2,079㎡, 금 357,172,200원

⑦ 시흥시 군자동 (지번 11 생략) 임야 1,581㎡, 금 274,307,300원(‘임야’로 이용되는 1,438㎡는 금 265,598,600원, ‘도로’로 이용되는 143㎡는 금 8,708,700원)

(2) 이 사건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에 대하여 수용청구가 있었던 수용재결일인 2009. 9. 10.을 기준으로 한 각 손실보상금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물건의 표시 수용될 경우의 보상액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액
이 사건 잔여지 시흥시 군자동 (지번 2 생략) 대 330㎡ 500,676,000원 112,992,000원
시흥시 군자동 (지번 4 생략) 임야 445㎡ 101,905,000원 22,650,500원
시흥시 군자동 (지번 3 생략) 도로 84㎡ 6,350,400원(사실상사도인 경우) 19,236,000원(예정공도인 경우) 1,411,200원(사실상사도인 경우) 4,275,600원(예정공도인 경우)
이 사건 잔여 건축물 시흥시 군자동 (지번 2 생략) 지상 2동 건물 146,774,160원 건물 자체의 가치하락은 없다고 봄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9. 12.말경 이 사건 이의재결서를 수령한 후 2010. 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에 대한 수용보상 또는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2011.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 청구를 한 것이므로, 위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에 대하여 수용청구를 하였을 뿐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별도로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에 대하여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이의재결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소장에서 이 사건 잔여지 등에 대한 수용청구 또는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금 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정당한 보상금은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6,000,000원을 청구한다고 하였다가, 그 후 제1심감정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수용보상금 또는 그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또는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이 사건 청구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청구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 제74조 는 잔여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실의 보상은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제75조의 2 는 잔여 건축물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수용청구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위와 같이 그 요건과 청구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동일한 점,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용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이에 미치지 못하고 단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데 불과한지 여부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를 구분하여 신청하기가 쉽지 않고,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에 대하여 수용을 구하는 취지 속에는 그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수용청구만 하고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 단계에서 재결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결절차에서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수용청구가 있었다면 그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까지 재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토지 중 시흥시 군자동 (지번 6 생략) 도로 871㎡는 이 사건 잔여 건축물 1층에 있는 음식점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현황대로 주차장 부지로 평가하거나 적어도 이른바 예정공도(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이후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한국감정평가협회가 마련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 쓰는 개념이다)로 평가하여야 하지 재결감정과 같이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수용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도 재결감정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한 당심감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군자동 (지번 6 생략) 도로 871㎡에 대한 평가

갑 제4, 5, 9, 10, 11호증 및 을 제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법원의 시흥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는 모두 원래 원고 소유의 시흥시 군자동 (지번 1 생략) 임야 1,975㎡에서 등록전환 및 분할된 토지들로서 분할 전의 위 임야는 국도 제39호선에 접해 있었는데, 원고는 1998. 1. 7.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위 임야 상에 1층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한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자 1998. 8. 5. 건물이 건립된 대지부분 330㎡를 군자동 (지번 2 생략) 임야 330㎡로 분할하여 지목을 ‘대’로 변경하였고, 도로에 접한 955㎡는 군자동 (지번 3 생략) 임야 955㎡로 분할한 후 1993년경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에 맞추어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690㎡는 군자동 (지번 4 생략) 임야 690㎡가 된 사실, 그 후 기존 4차로이던 위 제39호선 국도를 8차로로 확장하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면서 군자동 (지번 4 생략) 임야 690㎡는 (지번 4 생략) 임야 445㎡와 (지번 5 생략) 임야 245㎡로 분할되었고, 군자동 (지번 3 생략) 도로 955㎡는 (지번 3 생략) 도로 84㎡와 (지번 6 생략) 도로 871㎡로 분할되어, (지번 5 생략) 임야 245㎡와 (지번 6 생략) 도로 871㎡는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이 사건 수용토지가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을 건축한 이후 이 사건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 위치가 시가지에서 벗어난 외진 곳에 있어서 위 39호선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들만이 음식점의 주된 고객이 되었고, 도보로 위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거의 없었던 사실, 이에 따라 지목이 도로로 분할된 위 군자동 (지번 3 생략) 도로 955㎡도 주로 음식점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장소로 이용되었을 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고, 위 토지가 기존 39호선 국도와 접하고 있어서 이를 특별히 도로로 이용할 필요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은, 제1항 제2호 에서의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제2호 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등을 들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관리계획에 맞추어 군자동 (지번 3 생략) 임야 955㎡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것일 뿐,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위 토지에 도로로 설치한 것도 아니고, 위 토지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토지에 대하여 인근 토지에 비하여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 주어도 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서 분할된 군자동 (지번 3 생략) 도로 871㎡를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할 수는 없고, 위 토지와 같이 분할된 같은 조건의 인근 임야와 같은 가격수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당심감정에서 이른바 예정공도로 평가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의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재결감정인과 제1심 및 당심감정인은 모두 이 사건 수용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의 제요인과 인근지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를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는 품등비교에 있어서 다소 평가를 달리하였을 뿐 모두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재결감정이나 제1심감정보다 당심감정이 더 적절하고 현황에 부합되게 손실보상금을 평가·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 1,001,752,400원(56,105,000원 + 199,459,000원 + 2,402,100원 + 19,404,000원 + 5,099,500원 + 87,803,300원 + 357,172,200원 + 265,598,600원 + 8,708,700원, 군자동 (지번 6 생략)도로 871㎡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예정공도’로 평가한 가격으로 산정하였고, 군자동 (지번 7 생략) 도로 17㎡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미불용지’보다 가격이 낮은 ‘도로’로 평가한 가격으로 산정하였다)이 되고, 여기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라 이미 지급한 752,730,600원(44,945,250원 + 51,040,600원 + 2,228,700원 + 23,928,700원 + 79,027,900원 + 321,309,450원 + 230,250,000원, 앞서 본 ① 내지 ⑥ 토지에 관하여는 이의재결금액, ⑦ 토지에 관하여는 수용재결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249,021,800원이 된다.

4. 이 사건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또는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11면 제8, 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같은 면 제9, 21행의 법원감정인을 제1심감정인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9행 “보완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삽입하며, 같은 면 제18, 19행의 “시흥시”부터 “볼 수 없는 점”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및 당심감정인은 모두 이 사건 잔여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의 제요인과 인근지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나, 제1심감정인보다 당심감정인이 더 적절하고 현황에 부합되게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평가·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75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하는 잔여 건축물이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존하게 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은 그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잔여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잔여 건축물 부지가 일부 수용되고 도로와 접하는 형태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소분은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로 보상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당심감정인도 같은 취지로 감정하였다). 당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군자동 (지번 3 생략) 도로 955㎡에서 분할된 (지번 3 생략) 도로 84㎡를 ‘예정공도’로 평가하는 경우,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액은 139,918,100원(112,992,000원 + 22,650,500원 + 4,275,600원)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8,939,900원(249.021,800원 + 139,918,100원) 및 그 중 군자동 (지번 11 생략) 임야 1,581㎡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금액의 차액인 44,057,300원(274,307,300원 - 230,250,000원)을 제외한 344,882,600원에 대하여는 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9. 11. 4.부터, 위 44,057,300원에 대하여는 위 토지에 대한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0. 2. 1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강상욱 양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