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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91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7,430,714원...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2. 본소와 반소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쪽 7, 8행 “(위 차용증서는 을 제2호증의 2로 제출되었다,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차용증서는 을 제2호증의 2로 제출되었는데,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인영 부분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제5차 변론기일에서 2015. 7. 1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

}』

나. 제1심 판결 4쪽 2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는 2011. 7. 18.부터 2012. 8. 29.까지 별지 2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260회에 걸쳐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합계 134,95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4 또한 원고는 2012. 4. 24.부터

5. 3.까지 및

5. 16. 각 180,000원씩 11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180,000원×11회)을 지급하는 등 2012. 4. 24.부터 2012. 7. 21.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일수 형태로 현금 합계 1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 현금 20,2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