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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3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3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1: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에 게시한 ‘ 구경하는 집을 구한다’ 라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입주 예정인 G 아파트 306동 103호를 빌려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2017. 4. 4. 경 시작하여 2017. 5. 중순경 공사를 마친 다음 입주 예정인 2017. 6. 9. 경 이전까지 ‘ 구경하는 집 ’으로 사용하고 입주 청소까지 마쳐 주겠다.

원래 전체 인테리어 공사비가 3,000만원인데 1,000만원에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고,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세보다 낮은 인테리어 비용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7. 2. 20. 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7. 4. 14. 경 중간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원 등 합계 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0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H, I, J의 각 진술 기재

1. H,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약서, 입금 확인 증, 이체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