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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295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