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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03 2015가단4568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3,796,265원을, 같은 법원 C 배당절차에서 6,116,771원을 각 배당받았으나, 피고의 채권은 이미 변제가 완료된 채권이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