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내지 제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갑 제19, 2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동 주민들은 2013년경부터 원고가 D요양병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자 D요양병원 내에 장례식장이 설치될 수 있다며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3. 18.경 H동 주민들에게 위 병원 내에 장례식장 설치계획이 없음을 직접 약속한 사실, 원고가 위 병원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았고, 2016. 1.경부터 위 병원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 측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위 병원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보이는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특히 원고는 2014. 3. 18.경 H동 주민들에게 D요양병원 내에 장례식장 설치계획이 없음을 직접 약속한 바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위 병원에 장례식장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측은 원고가 위 병원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합의서상 조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