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8 2015고단1001

상해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1. 02:0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같은 해 3 월경 피고인 B의 친구인 I이 피해자 A(21 세) 과 다툰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형이랑 저랑 싸움 한번 하게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 D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주점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갈돌( 길이 약 9Cm, 넓이 약 7Cm) 을 집어 들어 피고인들에게 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위 주점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내리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갈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1. 02:0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같은 해 3 월경 피고인과 피해자 B(22 세) 의 친구인 I 등이 다툰 일로 피해자 B, 피해자 C(20 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