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SH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산격대교 편도 3차로를 서변동 쪽에서 유통단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의 E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무태 밭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격대교 편도3차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