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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50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봉사단체에서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D( 여, 52세 )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 내가 가만 나둘 것 같아 니 가게 불 지르고 다 없애 버릴꺼다. 내가 너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냐

나는 이혼하고 살면 되고 너는 못 살게 할 거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한 번만 만 나 달라. 나 안 만나주고 다른 남자 만나면 넌 살인이다.

가게에 염산을 뿌리고 너도 나도 다 죽는 거다.

시너를 몸에 뿌리고 너 끌어안은 후 라이터 한 번 키면 너랑 나랑 끝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18. 17:00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모텔 5 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후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4. 22:1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O 주점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5년 동안 2, 3일 간격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및 피고인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