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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6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7. 13.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 장 관련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H 게임 랜드의 실업 주인 C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양형 부당...